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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7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30.부터, 피고 B은 2004. 1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3,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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