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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556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 A은 2017. 1.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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