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49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