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8.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B아파트, C호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 내에서 3m 가량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사고 전 피의자의 음주운전 당시 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