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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03:02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시 동구 F에 있는 G요양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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