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 B로부터 “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회당 35~40 만 원을 지급한다, 금괴를 몸속에 넣고 들어오면 세관 검사에 걸리지 않는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금괴를 항문 속에 숨기면 세관의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 (1kg) 내지 6개 (1.2kg )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6. 2. 20. 중국 엔 타이를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 시가 52,745,000원 상당, 물품 원가 48,670,000원 상당) 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입)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4kg( 시가 1,143,705,200원 상당, 물품 원가 1,033,824,000원 상당) 을 밀수입하고, 2016. 3. 29. 경 인천 공항에서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 시가 50,380,000원 상당, 물품 원가 50,380,000원 상당) 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밀수출)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kg( 시가 358,050,000원 상당, 물품 원가 358,050,000원 상당) 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