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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9 2015고정3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01:13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두산벤처다임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과태료통지서 사본

1. 단속카메라 설치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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