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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112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626,703원 및 그 중 57,251,991원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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