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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3045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57,252원 및 그 중 45,000,698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202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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