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15 2017가단4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B은 2013. 10. 14.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연 18%의 이율로 차용한 사실(변제기는 2016. 11. 10.로 하였다), ②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