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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28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01:27 경 논산에서 서 대전역 구간을 운행 중인 C 열차 내 6호 차 2 호석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음 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생면부지의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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