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50,000,000원, 원고 A에게 20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10655호로 부당이득 및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7. 5. 31. ‘피고는 원고 B에게 150,000,000원, 원고 A에게 20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전소 판결이 2008. 2. 15.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2017.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것이 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인 2008. 2. 15.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 4.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소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소 판결의 내용 그대로 원고 B에게 150,000,000원, 원고 A에게 20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