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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가합371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50,000,000원, 원고 A에게 20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10655호로 부당이득 및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7. 5. 31. ‘피고는 원고 B에게 150,000,000원, 원고 A에게 20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전소 판결이 2008. 2. 15.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2017.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것이 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 확정일인 2008. 2. 15.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 4.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소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소 판결의 내용 그대로 원고 B에게 150,000,000원, 원고 A에게 20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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