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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7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879,000원, 원고 B에게 31,690,11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2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5년경부터 피고와 물품거래를 해왔는데,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게 20,879,000원, 원고 B에게 31,690,115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물품대금 20,879,000원, 원고 B에게 물품대금 31,690,11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4.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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