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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57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5. 4. 9.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고단 573]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7. 16: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공동 피고인 B, F, 피해자 G와 함께 식사하다가, 공동 피고인 B, F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직불카드 1 장을 꺼 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7. 17. 20:24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은행 직불카드 1 장을 현금 자동 인출기에 넣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1,2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2014. 7. 17.부터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합계 1,708,9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193] 누구든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5. 1. 22.부터

1. 26.까지, 2015. 2. 23.부터

2. 26.까지, 2015. 11. 24. 등 총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지인 청주시 서 원구 사직대로 227에 있는 청주시 서원 구청 J 과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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