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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1 2016가단817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311,285원과 그 중 119,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5. 2.까지 연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블럭에 신축되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시공사이다.

드림리츠와 피고는 2008년경 이 사건 아파트 201동 10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상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드림리츠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은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계농협’이라 한다)과, 양계농협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협약에 따른 드림리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을 양계농협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2010. 4. 15. 드림리츠의 연대보증 아래 양계농협으로부터 119,8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양계농협은 위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드림리츠는 2011. 3. 30.까지 양계농협이 정한 변동이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대납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를 거부하며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2. 31. 피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양계농협은 2013.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0. 8.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2013. 10. 10.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으나,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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