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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2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산시 B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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