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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3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B’라는 사람으로부터 “개인 신용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2018. 7. 26.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위 B에게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송금내역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C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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