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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9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7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 1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불상의 모집책이 보내온 D 명의의 체크카드(E조합, 카드번호 F) 1장을 배송업자를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9. 18.경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체크카드 6장을 양수하였다.

『2018고단465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8. 오전경 서울 중랑구 G시장 근처 E조합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4894』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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