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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6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9. 25. 경 이 사건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이하 ‘ 도 메인’ 이라 한다.)

만을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사이트가 청소년보호 법상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지정될 당시의 내용물( 컨텐츠 )까지 함께 매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09. 1. 3. 경부터 다음 인터넷 카페인 ‘C ’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는데, 거기에 이 사건 사이트가 연계되도록 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도메인을 활용한 것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 인터넷 카페인 ‘C’ 와 도메인이 연결된 'D'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 위반 위 'D' 사이트는 선정성을 이유로 2005. 11. 17. 경 여성가족 부로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지정, 고시( 효력 발생 일 : 2005. 11. 17. 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경까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지정된 위 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2.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제공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매체 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17조의 방법 등으로 상대방( 사이트 이용자) 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 물을 제공하였다.

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2015. 6. 22. 법률 제 13371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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