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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0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 인터넷 카페인 ‘C’ 와 도메인이 연결된 'D'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 위반 위 'D' 사이트는 선정성을 이유로 2005. 11. 17. 경 여성가족 부로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지정, 고시( 효력 발생 일 : 2005. 11. 17. 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경까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지정된 위 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2.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제공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매체 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17조의 방법 등으로 상대방( 사이트 이용자) 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여성가족 부 담당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 영 리 목적 수사 1), 수사보고( 영 리 목적 수사 2), 수사보고( 청소년 이용에 대한 고의)

1. 고발 사항

1. 서비스 표 등록증 (C), 대한민국 정부 관보 (2005. 11. 17. 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요청 (D), 청소년 보호법 미 이행 입증자료

1. 출력자료 (C 다음 카페)

1. 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1호, 제 16조 제 1 항( 영 리 목적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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