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합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피해자 C(여, 59세)이 수사 당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여 과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8. 16:1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같은 날 16:44경과 16:47경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모두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반찬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 당시 합의를 해 줄 수 있었는데, 왜 합의를 해주지 않았느냐. 합의를 해 주지 않아서 교도소에서 더 오래 살게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역으로 잡아넣겠다.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CCTV 사진, CCTV자료 동영상

1. 판시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반찬거리를 사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반찬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종전 사건에서 합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