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541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부터 2005. 10. 25.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부터 2005. 10. 25.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