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676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28,04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3.부터 2005. 5. 21.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28,04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3.부터 2005. 5. 21.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