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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04230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6.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2016. 7. 30.까지 8,8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5. 12. 9. 원고에게 액면금 8,8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재차 발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1.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광명시 광명시 C 외 수필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받기 위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았는데, D 법인이 아닌 원고 개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내세워 면허대여료의 지급을 구할 자격이 없고, ②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각종 세금을 8,800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7,591,980원, 산재보험료 19,038,770원, 이행(하자)보증보험 52,768,000원 합계 79,398,750원이 공제되어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 또는 건축주 대표로서 E이 원고에게 2016. 2. 5.부터 2016. 6. 1.까지 합계 7,27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오히려 8,800만 원을 초과하여 152,148,750원(= 79,398,750원 72,750,000원)을 수령한 셈이고, ③ 원고는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 작성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지주 측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고, 향후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위 지불각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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