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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나20183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커피체인점 직영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0. 4.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 102-2호(102호 중 남측 일부로,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340.80㎡이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08. 11. 17.부터 2013. 11. 16.까지,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차’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임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차기간 만료시 원고 또는 피고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기간만료와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명도한다

(제2조 제5항). 기간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 완료 및 명도한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원고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단 원고가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제비용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동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3조 제5항).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때에는 원고는 종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원고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열쇠 및 피고의 소유재산을 반환하며,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명도시 원고는 시설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며, 필요비, 유익비, 이전비, 건물수리비 등 일체를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 제1항). 원고는 원고가 설치한 추가시설물,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을 원고의 비용으로 종료/해지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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