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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43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9. 22:5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철도경찰대 서울센터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서울철도경찰대 서울센터에서 위와 같이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쓰레기통에 있던 음료수 유리병을 꺼내 깨뜨려 철도경찰관 C(37세)을 위협하려다 제지당하자,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철도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니미 십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웃옷을 벗고,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철도경찰관 D(여, 32세)의 얼굴을 향하여 자신의 검정색 반지갑을 강하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협박하여 철도종사자의 방범순찰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양형의 이유 : 본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 전과도 1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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