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국도 1호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나주 시내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남평IC 진입로로 나가려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남평IC 진입로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1t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