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3 2015고정22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