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16 2019가합511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332,660원 및 그중 19,173,56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2019. 10. 4.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332,660원 및 그중 19,173,56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2019. 10. 4.까지 연...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