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합3469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343,032원 및 그중 157,337,712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75,005,32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32,343,032원 및 그중 157,337,712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75,005,32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