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4008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95,89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0,295,89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