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39,634,800원 및 그 중 25,117,9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C‘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원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다음 표 기재 각 업체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2017. 8. 24.경 피고로부터 다음 표 순번 1~4 기재 각 물품대금을 2017. 9. 30.까지, 순번 5 기재 물품대금을 2017. 12.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순번 상호 금액 1 D 3,477,000원 2 E 9,749,300원 3 F 2,937,000원 4 G 8,954,600원 5 H 14,516,900원 합계 39,634,800원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물품대금 39,634,800원 및 그 중 위 표 순번 1~4 기재 각 물품대금 합계액인 25,117,900원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0. 1.부터, 나머지 14,516,900원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9.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8. 25. 피고에게 공급한 46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2017. 8. 25.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