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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258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531,445,152원과 그 중 311,406,786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과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

순번 일시 대출기관 대출과목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2011. 5. 13. 중소기업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128,000,000 2017. 5. 4. 2 2015. 6. 12.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184,000,000 2017. 6. 9. 3 2016. 6. 10. D 어음보증 220,000,000 2017. 6. 9.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금채무의 변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선정자 B, C은 2003. 7. 1. 위 표 순번 제3번 기재의 피고의 D에 대한 특약거래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어음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2016. 12. 19. 피고가 위 각 대출금 내지 물품대금(어음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28. 중소기업은행에 위 표 순번 제1, 2번 기재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15,106,9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후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311,406,786원이 남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확정손해금 38,366원이 발생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2017. 7. 11. D에 위 표 순번 제3번 기재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당시 피고가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내지 어음금 434,740,739원 중 위 보증금액 상당의 2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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