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01 2016고정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13:32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 촉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 씹할 놈 아, 선관위원을 조종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소 창문에 붙어 있는 썬팅지를 손으로 잡아 뜯고, 관리사무소 옆에 설치된 게시판에서 ‘ 선거관리위원 공개 모집 공고’ 공고문을 떼어 내고, 위 아파트 벽면에 설치된 'E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모집' 플랑카드를 떼어 내 어 훼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