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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공연권을 독일에 있는 회사로부터 취득을 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할 것이다, 공연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6개월 내에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연을 유치할 만한 자금이 없어 공연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G로부터 1억 500만 원, H로부터 1억 원, I 7,000만 원, J로부터 4,000만 원, K로부터 2,000만 원, L로부터 2,000만 원, M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연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6개월 내에 수익을 내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N) 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4. 25.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투자 계약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노 1790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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