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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1 2018나212
부인의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 기초사실’란에 기재된 ‘피고’를 모두 ‘B 주식회사’로 수정 ▣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2행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뒤에 ‘2017. 9. 18. 제3채무자인 광주광역시에 송달되었고’를 추가 ▣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10행의 ‘제6, 7, 8, 9호증의 기재’를 '제6~9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수정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인결정 중 3억 8,0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 차례로 판단한다. 가.

원고가 B이 지급 정지 상태에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당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가 지급정지 상태인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알고 있었던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참조). B이 2017. 9. 4. 약속어음 부도가 발생하여(원고와 B은 이 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017. 9. 6.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는 그 후인 2017. 9. 12. B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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