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6면 제7행의 “채권자들의 채권양도계약 등”을 아래와 같이 수정 『종래 체결되었던 채권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채권양도계약 등』 제7면 제11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1)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 60일 이내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D이 원고에게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 60일 이내에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양도행위를 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비본지행위의 위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D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2016. 6. 3.로부터 60일이 되기 전인 2016. 3.경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12,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6년 초경 G의 H 차장으로부터 D의 재무건전성 확인 요청을 받고 함께 D을 방문하여, D측으로부터 자금사정이나 엘에스산전과의 거래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채권자가 원할 경우 채권양도계약을 통해서 미수채권 회수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② 원고와 D은 2016. 3. 22. 양도인 D, 양수인 원고로 하여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채권양수도계약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