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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15 2013노14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식당업주인 피해자가 부재중인 야간을 틈타 식당이용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종업원으로서 업주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액도 3,6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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