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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21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9. 12. 증여를...

이유

1. 별지1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들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11. 9.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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