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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24 2015가단165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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