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4,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중, 2017. 9. 30. 14:50경 원고가 위 가게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18,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당하여 우측 안면부 좌상, 요추부 염좌,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위하여 치료비로 합계 1,488,2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의 상당부분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 4, 5, 9, 11, 18, 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7. 9. 30.부터 2017. 10. 13.까지 치료비로 합계 148,300원 100,000원(상해진단서 발급비용, 갑 제2호증) 8,900원(갑 제4, 5호증) 12,100원(갑 제9호증) 27,300원(갑 제11호증) 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요추부 동통, 치관 파절은 피고의 폭행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