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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노70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을 주겠다는 말이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다.

② 피고인은 곧 건축허가가 난다는 R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을 주겠다는 말이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를 잘 안다면서 2억 원을 주면 약 공사금액 60억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주겠다고 하였고, 그것이 마치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독촉에 가깝게 설득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가 자금을 투입하면 피해자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 후 피고인이 투입한 공사금액을 결산하는 조건으로 현장을 넘겨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③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7,500만 원 상당의 거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주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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