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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6나244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의 ‘피고 B’를 ‘B’로, 피고 D을 ‘D’으로, ‘피고 C’를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E 토지 지분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위 토지 전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이 아닌 F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상 배임죄,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대표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아닌 B의 직원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B에 갈음하여 그 직원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3)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행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행을 감독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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