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상당하고, 그러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 유족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횡단보도 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이에 더하여 당심에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유족 측에 이 사건 합의금으로 4억 3,100만 원 등이 지급된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