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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과실은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도 편도 3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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