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의 과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신고를 하여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조사에 응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 유족 측에 형사합의 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 아가 당 심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망 인은 91세의 고령으로서 편도 5 차로 중 1차로 상으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동양 교통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는데, 위 회사 징계위원회 운영규칙 제 13조 제 8호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고될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