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4. 02:05경 혈중 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벌점 합계 11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5. 11. 26.부터 110일간 정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후 약 6시간 정도 경과하였고 충분히 운동을 하고 수면을 취하였기 때문에 주취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운행한 거리가 500미터 정도로 매우 짧으며 교통사고도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모두 보상하였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원고는 2003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12년 동안 사고 및 법규 위반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원고는 손해사정인으로 근무하여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