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5.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 주 )E 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해자는 2014. 9. 경 피해 자가 운영하던
F( 주) 가 부도나게 되자, 새롭게 운영할 회사를 물색하던 중 2014. 12. 경 G을 통해 M& ;A 전문가라고 하는 피고인 A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2.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 증권 전문가 이자 M& ;A 선수다.
’라고 소개하면서, “H( 주) 주식의 실제 가치는 1,000억 원 이상인데, 이를 850억 원에 인수할 수 있다.
H( 주) M& ;A 는 I의 J 부회장이 단독으로 중개하고 있는데, B이 J 부회장과 접촉 중에 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J 부회장이 ( 주 )H 과의 주식 양 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서를 내주었다.
우리도 M& ;A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니 증거금으로 5,000만 원을 J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J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J이 피고인들에게 증거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5. 경 1,000만 원 권 수표 5 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증인 K, 증인 B( 피고인 A에 대하여)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J, 증인 C의 각 법정 진술
1. K ㆍ C, 피고인 A ㆍ 피고인 B ㆍ K ㆍ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