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0 2015고단1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상 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 동업자를 내보내고 혼자서 영업을 하려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개월 후에 갚아 줄 테니까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인 D과 함께 운영하던 유흥 주점의 수익이 적자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D에게 4,000만 원, 금융기관에 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3.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6. 경 975만 원 합계 1,275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채무 금 연체된 것이 있어 그 돈 안 갚으면 가게 압류 들어온다.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가게 임대차 계약 끝나는 2015. 1. 말까지 전세금 받아서 전에 빌려 간 돈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유흥 주점 운영자금마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 2014. 8. 2. 경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4. 9. 15. 경 E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