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0:0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을 복현네거리 쪽에서 큰고개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 앞, 뒤쪽에 다른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2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한 F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